
구름바위
4시간 전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함부로 손 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일차적으로는 상속인이 여럿인데 협의없이 임의로 손 대면 다른 상속인이 문제를 삼을 수 있고, 가족 간에 합의가 있었다 해도 제3의 채권자가 사후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순간 고인의 재산은 당연히 상속인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망신고 즉시(다음날부터) 은행 등 일부 금융권에 사망 사실이 공유되던 것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여전히 구멍은 있습니다. 실제 사망일과 사망신고일 사이의 시간적 공백입니다. 상속인이 신고를 늦추고 그 사이 인출을 해버리면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진단서가 작성되는 즉시 관할 주민쎈터에 정보가 공유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일인 지, 그렇게 한다 해도 언저 할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다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주변의 얘기를 듣고 별 생각없이 고인의 예금을 인출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9061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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