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
4시간 전
아래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총리도 위원으로 참여한 '1922년 영국 자유당 산업조사위원회' 보고서 중 일부다. 공공부문을 어떻게 적극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지금도 충분히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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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이 상업운영과 노동고용에 직접 책임지는 범위는 가능한 한 작아야 하고, 이런 사업의 재정은 가능한 한 국가예산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요 국가부처는 기업경영을 위해 조직된 것이 아니다. 장관도 기업능력을 기준으로 선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직영사업 목록을 늘리기는커녕, 처음부터 우편·전화·전신을 중앙행정에서 분리된 특별관리기관에 맡겼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사업은 자본은 국가가 소유하고 이사는 국가가 임명하는 주식회사와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에는 강한 근거가 있다. 예컨대 벨기에·독일 철도와 독일 우편사업이 현재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장점 가운데 하나는 정치와 정치적 영향에서 더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사업체의 행정·집행 경영에서는 특별 공공위원회가 올바른 진화방향을 보여 준다고 본다. 국가 또는 지방의 어떤 공공기관이 임명하고 궁극적으로 책임을 묻되, 그 책임관계는 회사가 주주에게 책임지는 정도의 관계인 이런 위원회가 국가든 지방이든 공공기관의 직접 경영보다 더 나은 모형이다. 사적 주주가 없고 오로지 공익을 위해 기능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위원회가, 봉급을 받는 이사와 직원이 운영하면서 주주의 실질적·효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대형 공개회사의 이사회보다 덜 효율적이어야 할 내재적 이유는 없다.
(i) 공공위원회의 집행기관을 임명하는 방법, 특히 오래된 일부 기관의 임명방식을 개혁해야 한다. 인물을 고를 때 소비자든 그 밖의 “이해관계”를 대표시키는 것보다 기업적·기술적 효율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집행기관 자체에 일정한 보선권을 주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개회사는 이 방법으로 이사회를 채운다. 무엇보다 참석하지도 않는 명목상 위원이나 당연직 위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대규모 위원회를 피해야 한다. 런던수도위원회 같은 거대한 사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무보수인 것이 효율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적절한 안전장치를 두는 조건으로 담당 부처에 공공위원회 지배기관의 구성과 임명방식을 재검토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
(ii) 모든 재능 있는 사람에게 열린 이 유형의 기업행정 경력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사업체를 위해 정규 직제를 모집하고 간부층과 연금제도를 마련하며, 특히 유능한 직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전문기술자격 때문에 이동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서로 다른 사업체 사이에서 직원의 교류를 최대한 늘리고 경력의 여러 단계에서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이동시키는 관행을 만들기를 바란다. 지금처럼 한 직무에서 30년 이상 무기력하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iii)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당국의 최종 감독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국 각지의 지방당국을 대표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현재 공무원단에 대해 공무원위원회와 재무부 조직국이 수행하는 기능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수단을 통해 지방기관의 기업·행정직 경력전망과 매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iv) 가능하면 동일한 유형의 사업에 여러 공공위원회를 두어, 서로의 성과를 비교할 가치가 있을 만큼 비슷한 조건에서 전국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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