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tJun
6시간 전
#실리콘밸리연대기 - ATTJ컴퍼니 #3
설립 첫 1월, 델라웨어에서 온 고지서에 85,165달러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통장에는 4만 달러가 있었고 매출은 0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CEO가 밤에 변호사에게 전화했고, 첫마디는 "그 숫자 맞습니다. 그리고 안 내셔도 됩니다"였습니다.
델라웨어는 자기 주에 세운 회사에 매년 프랜차이즈 택스를 걷습니다. 영업을 했는지, 이익이 났는지와 무관한 "델라웨어 회사로 존재하는 값"입니다. 계산법이 둘인데, 주 정부가 고지서에 찍어 보내는 것은 수권주식 수 기준입니다. 미국 스타트업이 옵션풀과 앞으로의 투자를 생각해 으레 잡는 1천만 주를 넣으면 85,165달러가 나옵니다. 회사가 총자산과 발행주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신고하면 최저세 400달러입니다.
주 정부는 알아서 싼 쪽으로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비싼 쪽을 먼저 보여주고, 아는 회사만 다시 계산합니다. 매년 1월 창업자 커뮤니티에 같은 질문이 올라오는 이유입니다. 이 세금은 그해에 단 하루라도 존재했으면 한 해치를 내기 때문에, 12월 설립을 피해 1월로 넘기는 창업자가 많고, 그래서 12월의 주정부는 한산하고 1월은 줄이 깁니다.
같은 주에 캘리포니아에서 빈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CTO가 팔로알토에 코워킹 자리를 계약하려는데, 양식에 "캘리포니아 국무장관 등록번호"를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델라웨어 회사라 캘리포니아에는 등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도 직원도 없으니 나중에 하자고 미뤄둔 항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반대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한다"는 것은 사무실을 내거나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회사 일을 하면 그 회사는 설립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중입니다. CTO가 집에서 쓴 코드 한 줄 한 줄이 캘리포니아 영업입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하루 20달러의 과태료가 쌓이고, 더 중요한 것은 등록을 마칠 때까지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객이 대금을 안 줘도 법원 문이 닫혀 있습니다. 등록은 그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두 주에 냅니다. 델라웨어에는 "델라웨어 회사인 값"으로 매년 400달러 안팎, 캘리포니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값"으로 최저 800달러. 캘리포니아의 800달러는 첫해만 면제이고 둘째 해부터는 매출이 0이어도 청구서가 옵니다. 이익이 나면 캘리포니아 법인세가 따로 붙고, 델라웨어는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한국 법인은 본점 소재지가 하나이고, 어디 "소속"인지와 어디서 "영업"하는지를 따로 묻는 법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 둘이 다른 주일 수 있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델라웨어에 소속되고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합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두 장입니다.
https://www.attorneyjun.com/attj-03-two-states-franchi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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