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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8.10.
연말정산 때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데, 올해는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최근 몇 년 사이 큰돈을 받으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말 그대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돌보는 자녀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 바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기준 100만 원이 그 선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이나 월급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법은 다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돈을 합산합니다. 부모님이 평소에는 연금만으로 생활하셨더라도, 올해 집을 팔았거나 오래 들어둔 보험을 해지하셨거나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그 액수가 전부 합산됩니다. 목돈 한 번이 기준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연금으로 월 50만 원씩 받으신다고 해봅시다. 평소라면 연 600만 원이므로 기준을 넘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전월세 보증금 반환받으면서 3천만 원이 들어왔다면 연 3,600만 원이 됩니다. 공제가 완전히 날아갑니다. 더 복잡한 건 이걸 모르고 예년처럼 공제를 신청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지적합니다. 그럼 공제한 금액을 다시 내야 하는데,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의도적으로 속인 게 아닌데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한 해 동안 목돈이 들어온 일이 있으셨는지 꼭 여쭤보세요. 집 판 일, 보험 해지, 임차보증금 반환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공제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혹시 놓친 게 있으신가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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