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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변호사
2026.06.27.
자녀에게 2억1,700만원 대여하기 (국세청 공식블로그)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 1,7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면서요?" "차용증 양식만 맞춰서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빌린 걸로 봐주나요?" ​차용증과 관련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양식에 맞춰 차용증만 작성하면 가족 간 금전 거래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식에 맞춰 쓴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증여가 아닌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세법에서는 차용증 자체보다 실제로 빌리고 갚는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답니다. ​2억 1,700만원의 의미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언급되는 2억 1,700만원은 세법상 원금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아니라 무상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을 역산한 금액입니다. ​금전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즉, 2억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원금에 4.6%를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 상당액이 약 1천만 원이 되는 지점을 역산해 나온 수치랍니다. 객관적 증빙과 실제 상환내역 이미 돈을 빌린 이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사후에 형식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차용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가 이뤄질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공증 등을 받아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 상환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기록인데요. ​차용증에 적힌 상환 일정에 맞춰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약정된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원금과 이자 지급 내역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세법에서는 차용증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금융 기록을 통해 함께 확인한답니다. 엄격한 사후관리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한 경우 국세청은 원금 상환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 등을 상환시점까지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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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6.06.27.
와우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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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
2026.06.27.
글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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