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유변호사
2026.06.27.
자녀에게 2억1,700만원 대여하기
(국세청 공식블로그)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 1,7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면서요?"
"차용증 양식만 맞춰서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빌린 걸로 봐주나요?"
차용증과 관련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양식에 맞춰 차용증만 작성하면 가족 간 금전 거래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식에 맞춰 쓴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증여가 아닌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세법에서는 차용증 자체보다 실제로 빌리고 갚는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답니다.
2억 1,700만원의 의미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언급되는 2억 1,700만원은 세법상 원금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아니라 무상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을 역산한 금액입니다.
금전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즉, 2억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원금에 4.6%를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 상당액이 약 1천만 원이 되는 지점을 역산해 나온 수치랍니다.
객관적 증빙과 실제 상환내역
이미 돈을 빌린 이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사후에 형식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차용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가 이뤄질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공증 등을 받아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 상환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기록인데요.
차용증에 적힌 상환 일정에 맞춰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약정된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원금과 이자 지급 내역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세법에서는 차용증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금융 기록을 통해 함께 확인한답니다.
엄격한 사후관리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한 경우 국세청은 원금 상환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 등을 상환시점까지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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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댓글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6.06.27.
와우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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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
2026.06.27.
글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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