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대섭
2026.06.15.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거래는 합법”… 국세청 그물망 피하는 법
-연이자 1000만원 미만 땐 증여세 부과 안 해
-국세청, 실질 내용 증빙 없으면 언제라도 부과
-거래는 계좌이체로…만기 일시 상환은 피해야
-우체국·법원서 차용증 작성 날짜 공증받아야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거래에도 세금 없지만 통장 메모 창에 ‘부모 대여금’, ‘원금 일부 상환’처럼 송금 목적 명확하게 표기
-차용증에 ‘매달 25일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명시했다면 반드시 그 날짜에 송금해야
-매달 원금까지 쪼개 갚을 여력이 없는 자녀들은 보통 차용증 만기를 5년 혹은 10년 뒤로 잡고 ‘원금은 만기에 갚는다’는 조항을 넣기때문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차용 거래로 인정해 주는 대신, 해당 채무액을 국세청 전산망인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등록
-이 시스템에 이름이 올라가면 국세청은 만기가 도래하는 해에 채무가 청산됐는지 확인, ‘가짜 거래’(증여)로 판단되면 돈을 빌린 최초 시점으로 소급해 수천만원의 증여세와 가산세 폭탄
-대다수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 통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차용증 제시하나 국세청은 이를 사후 급조 서류로 의심
-우체국 내용 증명 이용, 법원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차용증 원본에 확정일자
-조심해야 할 것…“이자 보냈다면 원천세 27.5%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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