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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Jun
6일 전
#실리콘밸리연대기 - Jun Ventures #5 목표 2,500만 달러 펀드에 모인 약정은 1,320만 달러였습니다. GP는 그 숫자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직서를 낸 지 일곱 달째. 한국 앵커 캐피탈 500만, 한국 개인 LP 셋 합쳐 120만, 미국 엔젤들 200만, 그리고 미국 FoF 300만은 "첫 클로징 약정이 1,000만 달러를 넘는 조건"으로. 빠진 것은 한국 중견그룹 CVC의 300만 달러였습니다. 그룹 투자심의위원회가 분기에 한 번이라 이번 분기 안건에서 밀렸고, 다음 분기는 석 달 뒤였습니다. 법적으로 첫 클로징(First Closing)은 LPA에 적힌 최소 금액만 넘으면 GP가 열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보라고 한 것은 열고 나면 무엇이 시작되는지였습니다. 펀드가 생기고, 캐피탈콜을 할 수 있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고, 관리보수가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1,320만 달러 기준의 관리보수는 GP의 급여와 사무실과 다음 주 출근하는 어소시에이트의 급여를 빠듯하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돕니다. 최초 클로징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추가 클로징을 마쳐야 하고, 그때의 약정 총액이 펀드의 최종 규모가 됩니다. 1,320만으로 문을 연다는 것은 12개월 안에 나머지를 채우거나 더 작은 펀드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GP는 열기로 했습니다. 저축이 다섯 달치 남아 있었고, FoF의 조건이 문을 열어야 충족됐고, 한국의 벤처 파트너가 보내온 회사 하나가 두 달 뒤 시리즈 A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펀드가 없으면 그 딜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CVC 팀장에게 전화해 설명했습니다. 석 달 뒤 추가 클로징(Subsequent Closing)으로 들어오면, 그동안 펀드가 캐피탈콜한 금액 중 자기 몫을 한 번에 내고, 거기에 이자를 얹어서 낸다. 그 이자는 펀드로 들어가 먼저 들어온 LP들의 몫으로 계산된다. "이자요?" "우리가 늦게 들어가는데 이자를 낸다는 말씀이시죠. 늦게 들어가는 쪽이."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받고 GP는 알았습니다.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 납득을 못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벤처투자조합은 결성일에 조합원 전원이 동시에 약정합니다. 조합이 생긴 뒤 들어오는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으니, "늦게 들어오면 이자"는 벌금처럼 들립니다. 설명을 바꿨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정산이다. 늦게 들어와도 첫 투자의 지분을 첫 클로징 LP들과 똑같이 나눠 갖는다. 똑같이 갖는데 석 달 늦게 돈을 넣었으니 그 석 달치를 맞추는 것, 균등화(Equalization)다. 이자를 안 내면 늦게 오는 쪽이 유리해지고, 그러면 아무도 첫 클로징에 들어오지 않는다. 팀장은 그 설명이면 내부에 올릴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클로징 날 저녁 7시, 변호사가 "클로징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GP가 먼저 생각한 것은 자기가 GP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급여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클로징은 끝이 아니라 시계가 도는 시작입니다. https://www.attorneyjun.com/jun-05-first-closing-eq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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