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방몽
3시간 전
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한다면?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025년 말 기준 501조 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시장에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적기관도 운용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퇴직연금 전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넘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하자는 것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금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근로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DB형은 기업이 운용을 결정하고, DC형은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기금형에서도 사업장이 특정 기금을 선택했을 때, 개별 근로자는 어느 범위까지 운용방식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운용성과가 나쁠 때 시장위험은 누가 부담하고, 운용상의 잘못에는 누가 책임질까요?
기금형이 수익률과 수수료 측면에서 더 좋은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공적기관이냐 민간 금융회사냐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자의 선택권과 운용 책임이 어떻게 설계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은 결국 근로자의 노후자금이니까요.
※ 2026년 10월 30일 기준, 의안번호 2221787은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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