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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맞벌이부부 신용카드공제 세테크 1. 육아휴직한 배우자는 공제 문턱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하는 배우자 카드 사용이 유리하다. 2. 퇴직 후에는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발생하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3. 사업자·기타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 사용이 맞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므로, 문턱을 넘기 어려운 배우자 대신 공제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5. 신용카드 공제는 이월 불가능하므로, 한도 초과 시 배우자 카드로 전환해야 하며 상황봐서 12월 지출 계획을 내년으로 늦춘다. 6.결정세액이 0원인 배우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남편)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아내 연봉 30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불입,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공제하면 결정세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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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아빠
2025.12.10.
외벌이는 남편카드로 다 몰아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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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술
2025.12.1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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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2025.12.10.
항상 좋은 정보 주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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