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JOJO
2026.05.21.
【청원의 취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현행 가상자산 과세안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 세율을 부과하는 사실상의 페널티 세제입니다. 글로벌 주요국이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자산·제도권 금융상품으로 격상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에서, 한국만 거꾸로 가는 이 과세 체계는 1,077만 납세자의 자산 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에서 한국을 영구적으로 낙오시킬 위험이 큽니다. 시행 유예와 제도 전면 재설계를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1. 현행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시행을 유예할 것
2.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으로 재분류하고 주식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할 것
3. 손실 이월공제(최소 5년) 도입할 것
4.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과 세제를 단일 패키지로 재설계할 것 .
【청원이유】
첫째, 현행 과세는 자산을 죽이는 페널티 세제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습니다. 기타소득은 본래 복권 당첨금·사례금 같은 일회적 횡재에 부여되는 카테고리입니다. 1,077만 명이 일상적으로 거래하는 자산을 정부는 여전히 어쩌다 한 번 생기는 횡재로 취급합니다.
페널티 성격은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손실 이월공제 불허(미국·영국·일본·독일은 모두 허용), 공제 한도 250만 원(주식 5천만 원의 5%), 시행 7개월 전까지도 의제취득가액 미고시, 동일 위험자산인 주식은 양도소득으로 두면서 가상자산만 차별 분류하는 구조. 이는 합리적 과세 설계가 아니라 가상자산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억제하자는 시각이 박힌 결과입니다.
둘째, 글로벌 통화 패러다임은 이미 가상자산을 국가 자산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 미국: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전략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 설치. 비트코인을 금·석유와 동급의 국가 준비자산으로 규정.
의회에는 5년간 100만 BTC 매입을 의무화하는 BITCOIN Act가 진행 중.
- 2025년 7월 GENIUS Act 통과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합법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미국 국채 수요의 새 축이자 달러 패권을 디지털로 확장하는
인프라가 됐습니다.
-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편입과 분리과세 패키지를 추진하고, 홍콩·싱가포르는 현물 ETF로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를 다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니라 21세기 통화 질서의 새로운 전선입니다.
셋째,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금고에 쌓는 동안, 한국은 비트코인 거래자를 복권 당첨자와 동급으로 묶어 22%를 거두려 합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자본은 해외 거래소·탈중앙화 거래소로 이탈하고, 블록체인 인재는 싱가포르·두바이로 이주하며, 한국이 강점을 가진 거래소 인프라와 1,077만 사용자 기반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달러 패권에 일방적으로 종속됩니다.가장 두려운 점은 이 격차가 한 번 벌어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금융은 네트워크 효과의 영역입니다. 인프라·유동성·인재가 다른 관할권으로 이동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30년 전 반도체 결정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렸듯, 디지털 자산 정책은 향후 30년 산업 주도권을 결정합니다.
넷째, 조세 신뢰의 문제.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세 차례 유예됐으나 어느 기간에도 정부는 제도를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여부만 반복 번복하는 행정은 조세 신뢰를 파괴합니다. 이번에는 시행 강행이 아닌 올바른 재설계가 답이어야 합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금고에 쌓는 시대에, 한국이 거래자를 페널티 세제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본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91F8E3922363C8E064ECE7A7064E8B
9
0
공유하기
모든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