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유변호사
2025.12.14.
ISA
- 3∼5년 뒤 자금 마련 목적
-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의무 만기는 3년
- 최대 누적 납입 한도액 5년간 1억원
- 1월이라도 납입하면 남은 한도는 다음년도로 이월
- 전 금융기관 통틀어 1개만 가능
- 3년 만기 채우면 서민형은 400만원(직전년도 연봉 5,000만원 미만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 만기 후에 연금저축계좌로 이관하면 3,000만원까지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 이관한 3,000만원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2,700만원은 세금 없이 인출 가능
- 국내 개별 주식 매수 가능. 해외주식은 불가. 단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는 가능
https://www.facebook.com/gim.eun.yu.615612
ISA 세금혜택 정리
- 과세이연 → 비과세 → 분리과세(9.9%)
- 원금 중도 인출 가능 → 중도 인출후 입금해도 입금한도 유지
- 수익금 출금 시 계좌 해지
- 계좌 해지 전까지 과세이연(해지시 손익 통산 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200만원/400만원 한도)
- 나머지 9.9% 분리과세
연금저축 세금혜택 정리
- 노후 생활비 마련 목적
-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IRP 합산)
- 세금 공제한도 년 600만원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중도 인출 가능 → 나머지도 기타소득세 16.5% 내면 인출가능
- 수령 전까지 과세이연
- 납입시 세액공제
- 수령시 저율 과세( 연금수령 3.3% ∼ 5.5%)
- 국내 개별주식 매수 불가 (펀드. ETF적립식 투자에 적합)
30
2
공유하기
모든 댓글

지우아빠
2025.12.14.
isa 해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더군요. 세금혜택만 보고 빠져나간답니다.
좋아요
답글달기

이동석
2025.12.14.
정보 감사합니다. ^^
좋아요
답글달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