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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변호사
2025.12.14.
ISA - 3∼5년 뒤 자금 마련 목적 -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의무 만기는 3년 - 최대 누적 납입 한도액 5년간 1억원 - 1월이라도 납입하면 남은 한도는 다음년도로 이월 - 전 금융기관 통틀어 1개만 가능 - 3년 만기 채우면 서민형은 400만원(직전년도 연봉 5,000만원 미만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 만기 후에 연금저축계좌로 이관하면 3,000만원까지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 이관한 3,000만원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2,700만원은 세금 없이 인출 가능 - 국내 개별 주식 매수 가능. 해외주식은 불가. 단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는 가능 https://www.facebook.com/gim.eun.yu.615612 ISA 세금혜택 정리 - 과세이연 → 비과세 → 분리과세(9.9%) - 원금 중도 인출 가능 → 중도 인출후 입금해도 입금한도 유지 - 수익금 출금 시 계좌 해지 - 계좌 해지 전까지 과세이연(해지시 손익 통산 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200만원/400만원 한도) - 나머지 9.9% 분리과세 연금저축 세금혜택 정리 - 노후 생활비 마련 목적 -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IRP 합산) - 세금 공제한도 년 600만원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중도 인출 가능 → 나머지도 기타소득세 16.5% 내면 인출가능 - 수령 전까지 과세이연 - 납입시 세액공제 - 수령시 저율 과세( 연금수령 3.3% ∼ 5.5%) - 국내 개별주식 매수 불가 (펀드. ETF적립식 투자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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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아빠
2025.12.14.
isa 해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더군요. 세금혜택만 보고 빠져나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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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
2025.12.14.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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