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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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시간 전
경매 배당금 2억 8천만 원이 아들 손에 들어온 날, 아흔한 살 어머니는 그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돈을 받은 아들은 그길로 사라졌고요.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5분의 3, 아들이 5분의 2 지분으로 나눠 가진 공동명의였어요. 그런데 경매가 시작된 이유는 아들의 빚이었습니다. 지분이 더 큰 쪽은 어머니인데, 정작 집을 비워야 하는 사람도 어머니였지요. 우울증과 치매가 있고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질 위험이 큰 분이라, 혼자 지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차례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곧 강제로 퇴거당할 예정이고 화상까지 입었으니 와 달라고요.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존속유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아들이 사실상 유일한 부양의무자였는데, 생계의 유일한 재원인 배당금을 받자마자 어머니를 두고 나가 버렸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는 겁니다. 돈의 관점에서 제가 오래 들여다본 대목은 지분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한 사람의 채무가 다른 사람의 몫까지 흔들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어머니 몫이 들어 있는 집이 아들의 빚 때문에 통째로 경매에 나갔지요. 상속을 받으면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공동명의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남의 집 이야기로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에서 공유자가 누구인지, 지분이 얼마씩인지 보세요. 상속으로 생긴 공동명의라면 이대로 둘지 정리할지 가족끼리 한 번은 따져 봐야 합니다. 자녀 쪽에 빚이 생긴 뒤에는 이미 늦을 수 있거든요.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모시지 않는 것과 내버려 두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앞의 것은 가족 사이의 갈등에 가깝지만, 뒤의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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