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3시간 전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밟던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유류분을 주장했다가, 나중에 그 주장을 거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어요. 상대방 쪽에서 청구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다투었고, 사건은 대법원(2000다8878)까지 올라갔지요. 법원은 철회한 것이 관할 문제 때문에 법원에 낸 의사표시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에게 한 유류분반환청구까지 없던 일로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어요. 권리는 지켜졌지만, 말 한마디의 뜻을 가리느라 시간과 비용을 쓴 셈입니다.
돈의 관점에서 보면 유류분은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으로 기간을 정해 두었어요.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시효로 소멸해 버립니다. 게다가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재산은 움직이거든요. 부동산이 팔려 남의 손에 넘어간 뒤에 청구하면 늦었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이 있지만, 처음부터 그 길을 가고 싶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달라고 밝히는 일과 법원에 소송을 내는 일은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의사를 밝힌 기록이 먼저 남아야 하고, 소송은 그다음에 준비하셔도 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하셨는지 보세요. 그리고 상속과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문자나 통화 기록과 함께 적어 두세요. 어느 날을 안 때로 볼 것인가가 실제 다툼의 핵심이라서, 1년이라는 숫자보다 언제부터 세느냐가 결과를 가르곤 합니다. 본인 사건의 기산점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부족한 만큼의 가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비되었어요. 다만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유류분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우셨던 분이 계신가요? 무엇이 가장 망설여지셨는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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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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