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유변호사
2026.01.20.
자녀 명의 주식 계좌 주의점
요즘은 아이 이름으로 주식 계좌 하나쯤 만들어 두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다.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어릴 때부터 주식 공부도 시킬 겸.”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세금도 없잖아.”
논리는 그럴듯하다. 실제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만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고 이후 주가 상승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절세의 정석처럼 보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많은 부모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가만히 두면 손해 보잖아.” “아빠가 대신 좀 굴려줄게.”
이 순간, 절세는 리스크로 바뀐다. 주식이 아니라 ‘운용 능력’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세법은 단순히 돈이나 주식만 보지 않는다. 부모가 가진 노하우, 판단, 시간, 노력 같은 무형의 기여도 재산으로 본다.
부모가 자녀 계좌에서 직접 매매를 반복하고, 종목을 갈아타고, 타이밍을 재면서 수익을 만들어냈다면 과세 당국은 이렇게 판단한다.
“이 수익은 시장이 준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 준 것이다.”
즉,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불려주는 능력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늘어난 가치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는 더 명확하다.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자녀 재산이 증가했다면, 최종 재산가액 전체를 증여가액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최초 증여액 2,000만 원, 부모가 운용해 5,000만 원으로 증가, 이 경우 과세 당국은 “3,000만 원만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5,000만 원 전부가 증여라고 본다.
여기에 증여세, 가산세까지 붙으면 처음 기대했던 ‘절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차명계좌로 찍히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더 위험한 경우도 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 저학년의 계좌에서 거래가 지나치게 활발하면, 아예 부모의 차명계좌로 의심받는다.
이 경우 문제는 세금 차원이 아니다. 금융실명법이 적용되면 이자·배당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형사 처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사실상 수익을 전부 반납하는 셈이다.
정상적인 증여는 무엇이 다른가
기준은 의외로 단순하다. 우량주를 매수해 장기 보유, 거래 빈도 낮음, 시장 평균 수준의 수익, 이 정도라면 문제 삼기 어렵다. 주가가 오른 것은 시장 덕분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잦은 단타 매매, 부모가 직접 시황 판단, 일반적인 수익률을 현저히 초과, 이 경우 세법은 ‘우연’이 아니라 ‘기여’를 본다.
실무상으로는 보통 3억 원 이상 증가 또는 원금 대비 30% 이상 초과 수익이 하나의 경계선으로 거론된다.
가장 흔한 착각 하나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
틀렸다. 비과세라도 증여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모든 거래가 의심의 대상이 된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는 20%다.
절세는 ‘개입하지 않는 용기’다
자녀 주식 계좌 증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세법이 아니다. 손을 떼는 것이다. 돈을 주는 것까지는 증여다.
그러나 대신 불려주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절세가 아니다.
아이 계좌에서 진짜로 물려줘야 할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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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아빠
2026.01.20.
저도 우리 지우 계좌 굴려주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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