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6시간 전
산정특례 등록증을 받으면 대부분 의료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검사와 약값, 통원 교통비는 고스란히 환자 몫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산정특례와 완전히 별개의 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낮은 암환자를 위한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이 따로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이것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과 한도 안에서 성인 암환자도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창구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주민등록지 보건소입니다.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함정입니다. 유방암 치료 중인 50대 여성은 남편이 퇴직하면서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해당 안 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환자에게 우연히 듣고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남은 치료 기간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작 물었다면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형편에는 무슨 지원이냐" 하고 자격 확인도 안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는 자가가 있어도 소득이 낮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사 기준이 보이는 형편과 다르게 짜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사회복지팀에 "산정특례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먼저 물어본 환자는 비급여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 방문 전에 산정특례 등록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같은 소득 서류를 챙기고,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 상황도 정리해 가세요. 정확한 대상 기준과 한도는 거주지 보건소나 국가암정보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산정특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혹시 산정특례 등록 후 그다음 단계를 물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4
0
공유하기
모든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