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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026.03.07.
#대출상담사_이야기 인감증명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은행에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인감증명서 요청을 받게 된다. 인감증명서의 효력은 무엇이며, 왜? 발급을 요청할까? 인감증명서는 매도용과 일반용 두가지의 용도로 나뉜다. 이때 주의해서 봐야 할것이 매도용인감증명서 이다. 매도용인감증명서란? 등기, 등록된 동산. 부동산을 매도시에 매수자를 특정해서 거래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를 매도용인감증명서 라고 한다. 즉, 이 사람이니면 내가 팔지 않겠다고 하는 표시를 인감증명서에 해 두는 것이다. 그외의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인감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런 인감의 용도는 본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기위한 목적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다. 요즘 대출신청서 등은 대부분 인감도장 날인이 아닌, 서명으로 대신하는데, 이런경우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 서류에 도장이 찍힐 경우만 인감도장을 찍고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의사표시를 좀더 명확히 하는것이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권설정이 들어가는데. 이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 설정계약서의 인감날인.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것이다. 이 모든 서류가 거래의 객관적인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위해 존재한다. 대출신청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오시며 용도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실 용도는 없다. 굳이 기재한다면 "근저당권설정용"으로 기재하시는데, 안써도 효력은 동일하다는 뜻이다. 인감증명서의 용도에 대해 기억할것은 매도용인 경우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한다는 것과 위임장의 첨부 용도로 발급시는 반드시 본인발급이어야 한다는 것 정도랄까? 생각보다 법은 서로 보완하고 체크하는 기능이 많다. 인감증명서는 매도용을 발급시 자세히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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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2026.03.07.
이런 상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거의다들 모를텐데....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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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철
2026.03.07.
정보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걸 누가 가르쳐줘요.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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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라
2026.03.0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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