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방몽
1일 전
퇴직금도 회사 밖에 쌓는다는데, 저는 이 부분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회사 내부에 퇴직금을 쌓아두다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죠.
2025년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한 비중도 41.1%였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외적립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발표에서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까지 한꺼번에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0인 사업장에서 8년간 근무한 직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2029년부터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면, 그 이전 8년분을 한꺼번에 외부에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9년 적용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부터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과거 근속분의 퇴직금 미지급 위험은 당분간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퇴직급여 수령 방식입니다.
현재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별도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시금 선택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본값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변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급여를 어디에 보관하고 운용할 것인가뿐 아니라, 은퇴 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까지 제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시점의 부채와 생활비, 다른 연금소득까지 함께 봐야겠지요.
이번 개편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1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과거 근속분의 수급권 보호와 실제 연금 수령 선택 절차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는 문제만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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