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페로
2026.05.29.
연금계좌 셋팅 핵심 1부
연금계좌 셋팅의 핵심은 얼마의 자산을 얼마의 기간동안 인출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연간 900만원 세액공제만 받으면 된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지요.
1. 인출 한도
연금저축 및 IRP는 은 55세부터 인출 가능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연간 연금소득세라는 저율과세 로 분리과세 되는 혜택을 받으며 인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500만원입니다.
연금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55세-69세 : 5.5%
70세-79세 : 4.4%
80세 ~ : 3.3%
분리과세되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보료 운용 기준에 따라 건보료 책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도 배제됩니다.
하지만 1,500만원에서 1원이라도 넘어서게되면 다음의 선택을 해야합니다.
- 전액 종합과세
- 전액 16.5% 분리과세
다른 소득이 있으나 합산해서 소득세 과표구간이 15% 구간에 머문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3.3~5.5%를 내는 것 대비해서 세금이 3~5배가량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관리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붓는 연금 금액과 수익률 추이를 바탕으로할 때, 연간 1,500만원(월 125만원) 이상을 수취할 정도로 굳이 연금을 셋팅할 이유가 없는거죠.
2.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소득이 높아서,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넘어 연금의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을 납입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분들이 노리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1) 과세이연
(2) 연금개시 이후 인출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인출 형태와 상관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수익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음으로써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금 개시시점 이후에 세금과 인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 노후 안정성 확보를 노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계점은 무제한 인출 가능한 범위가 전체 납입 금액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범위 내라는 것입니다.
연간 1,800만원을 20년간 납부하였다면, 900만원 × 20년 = 1억8백만원 정도가 1,500만원을 초과해서 인출할 수 있는 최대한도 입니다.
아무리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서 추가 수익이 발생해도, 그 인출한도는 1,500만원이라는 족쇄 안에 갇혀 있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수익률 가정하에 1,500만원을 죽을때까지 인출하면서도 원금이 오히려 증가하는 수준만 납입금액을 넣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억 3천만원 정도의 연금계좌 잔액을 55세까지 달성하면, 연 1% 정도의 수익률만 내도 연간 1,500만원 인출을 하여도 100세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연간 4-5% 수익만 내어도 매년 1500만원 인출하는 선에서 연금 자산은 줄어들지 않는 결과도 낼 수 있어요.(화수분 구조)
자세한 시뮬레이션 방법은 다음편에 다룰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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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댓글

이태호
2026.05.29.
정보 감사합니다.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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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호소인
2026.05.29.
제 관심분야이기도 해서 잘읽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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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철
2026.05.30.
3억 3천에서 마구 솔깃해지고 있습니다. ㅎㅎ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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