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Avatar
실버포커스
2026.07.05.
혼자 남겨진 재산이 낯선 먼 친척 손으로 흘러가는 광경을 본 적 있으신가요. 유언 한 장 없으면 법이 정한 상속 순서대로 모두 결정됩니다. 본인의 의도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서 오래 일해 온 사람으로서, 저는 혼자 살아가는 노후의 준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를 건너뛰면 나머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순간을 대비하는 임의후견입니다. 의식을 잃거나 치매가 왔을 때 누가 내 통장과 의료 결정을 책임질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믿을 사람을 선택해 공정증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법원이 정한 낯선 사람이 아닌 내가 고른 사람이 관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언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 그다음 조카, 이런 식으로 멀어집니다. 평생 왕래가 없던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경우도 흔해요. 그 대신 마지막까지 함께한 누군가나 의미 있는 단체에 남기고 싶다면 유언장이 필수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춰야 하므로 공증유언이나 자필증서유언 등 정해진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흔히 간과되는 사후사무위임입니다. 유언은 재산의 향방만 정할 뿐, 장례나 유품 정리, 사망신고 같은 뒤처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과 계약을 해둬야 합니다. 의료기관 연락, 장례 진행, 유품 처리 같은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위임해두면 혼자여도 마지막이 정해진 손길로 정리됩니다. 지금 당신이라면,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Like Inactive Icon
12
Comment Icon
0
Share Icon
공유하기
모든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Avatar Icon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