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2026.10.08.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날, 비게 된 집을 팔아 비용에 보태자는 이야기가 식탁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집값이 통장 잔액으로 바뀌면 기초연금과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의 재산 계산도 달라집니다. 매달 부족한 요양비만 보고 서둘러 매도했다가 연금이 줄거나 부담금이 늘면, 예상보다 현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어요.
명의 문제도 돈과 직결됩니다. 부모님의 인지 기능이 떨어진 뒤 자녀가 집을 대신 팔려 하면 위임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비와 세금, 요양비는 계속 나가므로 판단이 가능하실 때 처분 의사와 대리 절차를 확인해 두셔야 해요.
부모님 명의로 바로 파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한 뒤 파는 경우, 상속 후 파는 경우는 양도세와 증여세·상속세 계산이 각각 달라집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받는 금융계약도 대안이지만, 시설 입소 중이라면 거주 원칙의 예외 인정과 증빙 서류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매달 모자라는 금액, 매도 뒤 복지급여 변화, 세금과 계약 조건까지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지금 부모님 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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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김여사
7일 전
노인인구도 많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제도가 너무 복잡해요. 이러다가 나중에 삼천리반도 빈집만 늘어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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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7일 전
맞습니다. 제도가 좀 더 쉽고 알기 편해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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