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2026.06.15.
부모가 남긴 빚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아무 조치도 없이 자동으로 모든 빚을 떠안게 됩니다.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지 않습니다. 빚도 함께 옵니다.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 전액이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빚이 5천만 원인데 상속받을 재산이 1천만 원이라면, 나머지 4천만 원은 내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택하는 방법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부족분은 내가 메우지 않는 거죠. 만약 형제가 여럿이라면 한 명만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채권자가 한정승인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포기한 형제들은 이후 추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책임이 그 다음 순위인 손주나 먼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그 대상이 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 분쟁을 겪게 됩니다. 최근 관련 법이 개선되었지만,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자산과 채무의 규모가 애매하다면 무조건 한정승인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빚이 재산을 훨씬 초과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형제나 자녀에게 먼저 알리고 함께 결정하세요. 당신의 선택이 그들의 인생에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한 안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법원에 연락해 보시길 권합니다.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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