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3시간 전
장례 뒤 서류 한 장을 미뤘다가 국민연금 납부액에 따라 정해지는 사망일시금을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자가 숨졌다고 모든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가 없고 성년 자녀가 나이·장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족연금 대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받을 돈이 없다”고 끝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혼자 살던 형이 사망한 뒤 동생이 “형제는 해당 없겠지요”라며 넘겼다면,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요건과 지급 순위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일시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부모가 없고 자녀도 유족연금 요건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형제자매가 곧바로 문의하면 대상 여부를 따져볼 수 있어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이름만 다른 같은 돈이 아니라 지급 요건과 순위가 다른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 청구권도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다릴수록 불리해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 고인과의 생계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 국민연금공단에 지급 가능 급여와 청구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미청구 연금, 지금 확인해 보셨나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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