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하는사과
2026.04.11.
10대 관점에서 보는 세금이야기👀
[자녀계좌 이렇게 하면 인적공제 안된다고??]
다들 국내주식 15.4% + 조건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미국주식 22% + 조건 없이 수익 250만원 비과세
인건 알고계시죠??
근데 자녀 인적공제에 대해선 내용이 많이 없길래
한번 이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려 합니다.
자녀 인적공제란?
만 20세 이하 직계비족*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계비족이랑 직계존속이 많이 햇갈리는데
내 밑 가족은 직계비족, 내 위 가족은 직계존속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적공제가 왜 빠질까요?
인적공제를 못받는 조건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연간소득금액이 총 100만원 초과인 경우
(2)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500만원 초과인 경우
여기서 우리는 1번을 자세하게 봐야합니다.
주식을 한다면 양도소득이 있어 2번이 적용이 되지 않아
미성년자는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단순한데 그냥 안팔면 됩니다.
(단, 배당소득도 포함되니 주의해주세요!)
자녀가 성인이 되고 인적공제에서 제외가 되는
그때부터 팔게 되면 인적공제를 완벽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팔아야 한다면
(1) 양도소득 70만원 이하로 매도
(2) 손실 종목과 같이 매도해서 양도소득 70만원 이하
로 하는게 일단 제 생각 입니다.
*보통 자녀명의로 예•적금하고 배당도 조금 받아서
넉넉하게 30만원 제외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배당주를 잘 안해서 감이 없네요😅
본인 상황에 맞게 수익 100만원 이하로 조절하셔서
매도하시는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혹시 틀리거나 보충할 사항있으면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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