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tJun
1시간 전
#실리콘밸리연대기 - Jun Ventures #13
한국 LP가 7월 20일까지 달라고 한 서류 일곱 가지 중 둘은 미국 펀드가 줄 수 없는 것이었고, 그 기한은 LP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정한 것이었습니다.
7월 첫째 주 월요일, 한국 앵커 LP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6월 30일 기준 펀드 재무제표, 출자자별 약정액과 납입액, 투자 회사별 투자 금액과 평가액,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 펀드 계좌의 은행 잔고 증명, 운용사 확인 서명, 한국어 요약. 기한은 7월 20일. 어소시에이트가 먼저 물었습니다. 2분기 보고서는 8월 중순에 나가는데 왜 7월 20일인가. 그리고 넷째와 다섯째는 어떤 LP에게도 준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변호사의 답은 기한이 LP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 벤처 펀드에 출자하는 것은 한국 외국환 규정에서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 분류됩니다. 펀드 지분 10% 이상을 가진 한국 회사는 처음에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그 뒤로 매 반기 그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상반기 기한은 7월 31일. LP는 그 보고서를 쓰려면 7월 20일까지 숫자가 손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 LP는 펀드의 20%를 가져 보고 대상이었고, 개인 LP들은 지분이 10% 미만이라 처음부터 다른 신고를 해서 해당이 없었습니다.
일곱 가지를 하나씩 봤습니다. 재무제표와 납입액과 평가액은 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정식 보고서가 아니라 펀드 어드민이 6월 30일 기준으로 뽑은 미감사 숫자였고, "정식 분기 보고서 발송 시 조정될 수 있음" 한 줄을 붙였습니다.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는 줄 수 없었습니다. GP는 그 회사의 이사라 월별 재무제표를 받지만, 그것은 이사로서 받는 회사의 비밀 정보이지 펀드의 자료가 아니고, LP가 계약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펀드의 재무 정보와 포트폴리오 요약까지였습니다. 대신 그 회사의 매출 규모와 직원 수, 마지막 라운드 가격을 적은 한 단락을 넣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도 그대로는 줄 수 없었습니다. 한 LP에게 보내기 시작하면 다른 LP들도 요구하게 되고, 잔고는 어차피 재무상태표에 있습니다. 펀드 어드민이 발급하는 출자자 계정 명세서로 대신했습니다.
GP가 전화해서 둘을 설명하자 LP는 예상했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 두 항목을 넣은 것은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못 받는다는 답을 문서로 받아 두어야 내부 감사에서 "요청은 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GP는 거절도 이메일로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GP가 한국에서 심사역이었을 때 반기 보고는 운용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펀드에서는 뒤집혔습니다. 펀드가 미국에 있으니 한국 규정이 보고하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LP이고, 그 LP는 자기 손에 없는 숫자로 자기 나라에 보고해야 합니다. 어소시에이트는 펀드 달력에 날짜 넷을 추가했습니다. 1월 15일과 7월 15일, 한국 LP용 반기 숫자. 1월 31일과 7월 31일, 한국은행 기한.
용어
- 역외금융회사: 한국 외국환 규정에서 외국에 있는 펀드나 투자 목적 회사를 부르는 말. 미국 벤처 펀드 출자는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분류
- 정보권(Information Rights): 투자자가 펀드나 회사로부터 어떤 정보를 어떤 주기로 받을 권리가 있는지 정한 계약 조항
https://www.attorneyjun.com/jun-13-korean-lp-semiannual-report-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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