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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국
4시간 전
은행은 ‘이상거래’라는데 경찰은 “사기 단정 못해”…결국 3억원 피해 -온라인에서 다이어트약을 구매하던 60대 여성이 사기를 의심해 직접 경찰서를 찾아 상담 -A 씨 카톡 상담 채널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운영자와 연락하며 돈을 보내고 약품을 배송 받음 -이후 판매자가 관세 등을 이유로 계속 추가 송금 요구 -은행이 이상거래를 감지한 뒤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알렸고, 불안을 느낀 A 씨 경찰에 상담 요청 -담당 수사관은 “실제로 물건을 배송받았기 때문에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 접수 절차만 안내 -A 씨와 판매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송금 규모 등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권유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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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호
29분 전
이 정부는 경찰에게 몰빵한 댓가를 치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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