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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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1시간 전
양로시설을 운영하던 분이 입소자 세 분의 계좌에서 모두 1,430만 원을 가져다 쓴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몰래 훔친 게 아니라 정식으로 맡아 관리하던 돈이었어요. 입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시설은 이 돈을 생활비로 쓰도록 위임받아 시설 계좌로 옮겼고, 현장에서는 드물지 않은 방식이죠. 문제는 한 어르신이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시설에는 장기요양급여가 따로 들어왔거든요. 어르신 계좌에서 돈을 옮길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인출은 이어졌습니다. 늘 하던 이체라 멈추는 시점이 따로 없었던 셈이죠. 판결문에는 치매로 인식 능력이 떨어진 것을 기화로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 몫으로 나온 돈이 본인에게 쓰이지 못한 채 빠져나갔어요.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죄명이 절도가 아니라 횡령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맡은 목적을 벗어나 마음대로 쓰면 성립하는 죄예요. 위임받았다는 사실이 방패가 되어 주지 못한 겁니다. 부모님을 시설에 모시면 통장 관리 이야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매달 이용료가 나가니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모두 거절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세 가지는 챙겨 두세요. 통장과 도장은 한꺼번에 넘기지 마세요. 이용료는 자동이체로 걸어 두면 맡길 이유 자체가 줄어듭니다. 입출금 알림은 자녀분 휴대전화로 받으시길 권해요. 그리고 부모님 상태가 달라져 급여 구조가 바뀌면, 그때 이미 맡긴 것들도 함께 정리하셔야 해요. 이 사건이 어긋난 자리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돈이 새는 곳은 대개 나쁜 사람이 등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 자리입니다. 시설에 통장을 맡기셨다면 어떻게 정리해 두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 인스타그램에서도 만나요 @silver__focus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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