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혜성
2026.02.10.
빗썸이 코인을 오지급한 사건에 대해 금감원장이 책임을 묻겠다고 방방 뛰는데 정말 물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가상자산은 재물로 보지 않는다는군요. 다 써버렸다고 하면 할 말이 없대요. 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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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전문가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코인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 관련해서 "가상자산은 재물로 보지 않기에 형사적으로 책임 묻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내 계좌에 다른 사람 돈이 들어왔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라든가 배임죄라든가, 형사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가상자산은 다르다"며 "실물이 없는 디지털로 있기에 재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이 그렇다"며 "그러다 보니 자기 전자지갑에 들어온 건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처분했다고 하면 형사가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형사가 아닌 민사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해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내가 다 써버렸다'고 하면 그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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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댓글

박찬영
2026.02.10.
가상자산을 재물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은 의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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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영
2026.02.10.
진짜 의외네여.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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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2026.02.10.
와...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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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모
2026.02.10.
민사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반환해야 하는데, 당시 쏟아진 물량 때문에 비트코인 처분 가격이 8-9천만원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비트코인으로 반환하려면 그 차액만큼 돈이 더 필요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차액이 1천만원만 되어도, 2천개를 다 매각했으면 200억이 더 필요합니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봐야 해서, 형사상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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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원
2026.02.10.
골때리네. 재물이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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