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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5일 전
매달 요양원 비용을 송금한 자녀가 연말정산 자료에서 그 지출을 통째로 빼놓았습니다. 복지시설에 낸 돈은 세금과 무관하다고 여겼지만,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환급받을 세금이 사라진 셈이에요. 다만 식비나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 비용은 구분되므로 시설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나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각자 부모님을 기본공제에 올렸다가 중복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신청했을 것으로 생각해 아무도 공제하지 않기도 해요. 기본공제는 부모님의 나이·소득·실제 부양 여부를, 의료비 공제는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따지는 별도 제도입니다. 요양원 입소로 주소가 달라도 실제 생계를 지원했다면 인정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급여·비급여 구분 서류, 실제 납부자, 형제간 기본공제 신청자입니다. 지난 연도에 빠뜨렸다면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요건도 세무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가족의 요양원 비용, 올해 공제 서류까지 챙기셨나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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