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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3시간 전
유튜브 두번째 영상은 음악 쇼츠입니다. 1948년 7월 12일, 제헌국회가 헌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7일, 그 헌법을 모두에게 발표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헌법 제1호, 흔히 말하는 '제헌 헌법'입니다. 제헌 헌법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경제 조항들이 많았습니다. 제헌 헌법에 따르면, 우선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첫번째 목적이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재산권은 그 범위 안에서 보장됩니다. 원칙적으로 국가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연의 힘과 공공성 있는 기업을 소유해야 하며, 또한 국가는 국방 또는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경우에 사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느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 같지만, 실제 우리나라 첫번째 헌법 조항입니다. 심지어 당시 제헌 의원들도 이 조항들이 사회주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복군 총사령관이자 우파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지청천 장군이 대놓고 "경제는 사회주의"라며 못박았을 정도입니다. "국가권력으로서 철두철미 민족주의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면에 들어가서는 사회주의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 지정천 의원1) 물론 당시에도 반공은 국시였습니다. 제헌 의원들은 소련이나 북한 스타일의 공산주의를 분명하게 거부했습니다. 제헌 의원들은 개인의 자유가 민족 번영의 기틀이라고 믿었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은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에도 거부감을 보였습니다.2) 제헌 의원들 사이에서 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나라의 핵심 가치였고, 소련의 1당 독재와 사기업 없는 경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자유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당시 많은 지식인과 정치인이 자유방임 자본주의 역시 거부했습니다. 정치권력의 독점 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의 독점도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3) 당시 사람들은 빵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헌국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 영역에서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도 국유화 조항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당시 좌파 정당 뿐만 아니라 우파 정당의 강령에도 국유화 조항이 함께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 중 하나는 19세기 영국 개혁가들이 주장한 '사회적 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훗날 한국형 매카시즘이 유행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건국정신에서 사회주의 부분이 모조리 잊혀졌습니다. 마르크스주의나 일당 독재와 아무 상관 없는 사회주의조차 모조리 공산주의로 몰리고 도려내졌습니다. 그 탓에 흔히 87년 체제라고 불리는 대한민국헌법 제10호는 제헌헌법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경제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를 수립하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꽤 담대한 태도로 나라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 핵심을 담은 것이 제헌 헌법의 경제 조항들입니다. 그 조항들을 잊지 않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영혼을 기억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석. 1. 강명희,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한울, 2021, 366p. 2. 서희경,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창비, 2012, 319p. 3. 오기영, 자유조국을 위하여,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9, 32p. https://youtube.com/shorts/xk-Fn7PfDkE?si=QXJhJqDD-z03VXq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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