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언
2025.08.14.
취임식을 하고도,
또 임명식을 한다죠?
(광복절기념식은요?)
공식 명칭은 대통령 임명식이 아니라,
‘국민 임명식’이라죠.
처음에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국민을 ‘임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니,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행사더군요.
보통 임명 대상을 앞에 붙이지 않나요?
임명권자를 앞에 붙이다니,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좀 살펴보니,
이제는 많이 의아해졌습니다.
질문이 마구마구 떠올랐습니다.
일단,
오... 이제 국민이 인사권자구나....
그런데 국민에게 임명권이 있었나?
궁금했습니다.
헌법을 찾아보니,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는 거랍니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임명은 보통 상급자가 하급자를 뽑을 때 쓰는 말이고요.
아마도 국민이 대통령의 상급자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걸 공식적으로 ‘임명’이라 불러버리면,
미묘한 마법이 걸립니다.
원래 국민은 대통령의 감시자이자 심판자인데,
이제는 대통령의 공동 보증인이 되어버리죠.
하급자에 대한 책임은 상급자에게도 있으니,
이번 정권의 모든 공과는 국민의 책임이기도 한 겁니다.
좀 의아한 동업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이 임명했잖아요.”
이 한마디면 면책 서사가 완성됩니다.
학창 시절에 배운 대의제의 원리는
국민은 대표에게 권한 일부를 위임한 뒤 감시·심판하는 것인데,
‘임명’이라는 단어 하나로
국민이 보증하고 책임도 떠앉는 상태가 되죠.
책임이 있으니 결국 못해도 침묵,
이렇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다음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냥 재하도급이 되어버리나요?
원청은 국민인 것이고요.
그럼 인사청문회 따위도 필요 없겠네요.
왜냐면 이미 ‘임명’했으니까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이 떠오르네요.
하아....
권한을 쥔 자의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권력의 설계도이자,
책임의 방향입니다.
단어 하나 비튼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하기엔,
그 파생효과는 얼마나 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심판자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대리인이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됐네요.
하긴,
점 하나 찍으면 ‘님’도 ‘남’이 되는데,
단어 하나쯤 바꾸면,
뭐가 얼마나 바뀔지는 뭐....
다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나저나 국민 대표는 누가 ‘임명’한건가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38527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814110451
5
3
공유하기
모든 댓글

민들레
2025.08.15.
뭐가 꿀리니까 임명식 두번하겠죠. 아주 희안해요
1
답글달기

푸른상상
2025.08.15.
이러니 이대남들이 외면하죠. 취임식이 따로 있고 임명식이 따로 있다는게 이상하죠.
1
답글달기

컨츄리 부부
2025.08.15.
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
1
답글달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