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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변호사
2026.05.19.
10년마다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우리나라 상속세·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 등까지 더해지면 실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그래서 자산가일수록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 증여” 전략이다. 많은 사람이 “나중에 한 번에 상속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미래의 더 커진 자산에 대해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서울 아파트, 우량 미국 주식, 비상장 지분처럼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증여의 핵심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미래 상승분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현재 5억원인 자산이 10년 후 20억원이 된다면, 늦게 상속하는 경우 증가한 15억원까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미리 증여하면 이후 상승분은 자녀의 자산이 된다. 결국 시간 자체가 절세 수단이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증여재산 공제 규정이 있다. - 성인 자녀 : 10년마다 5,000만원 - 배우자 : 10년마다 6억원 - 미성년 자녀 : 10년마다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10년 단위로 계획적인 증여를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산가는 결국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또한 증여할 때는 반드시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남 핵심지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우량 미국 성장주, 비상장 지분, 장기 성장 산업 관련 자산등은 향후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 증여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결국 상속은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부의 이전은 단순한 절세가 아니다.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 전략이다. <김은유 변호사 미국 주식 공부방> [투자자산운용사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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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엄마
2026.05.1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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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배
2026.05.19.
보험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많이들 쓴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뭐 자산이 많지도 않으셨지만 대출낀 부동산까지 상속받아야해서^^;;; 생전 증여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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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배
2026.05.19.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실줄은 상상도 못해서...더 준비를 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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