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현석
2025.09.05.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절반 가까운 국민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했다. ‘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26%로 각각 집계됐다. 주식을 보유한 응답자 중에서는 64%가 현행 유지를, 26%가 10억원으로 변경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0%가 ‘부정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0%, ‘영향이 없을 것’은 16%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내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에 대한 전망을 묻자 ‘가능하지 않을 것’이 50%, ‘가능할 것’이 27%로 집계됐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6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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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바위
2025.09.06.
애당초 대주주 기준을 두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주주에게 양도세를 면제한 것이 시발점이므로 미국처럼 소액주주 양도세 면제를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분리과세를 하고 세율도 20%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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