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성
3시간 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은 보증금으로 주겠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룰 수 없다.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에 이어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남겨두고, 먼저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등기에 들어간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가 짐을 빼고 열쇠를 넘길 준비를 마쳤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연이자 문제가 생긴다. 소송으로 가면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붙는다.
반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을 맡기는 ‘공탁’을 활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적법하게 보증금을 공탁해 반환 준비를 마쳤다면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집을 점유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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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 Kim
3시간 전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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