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2026.06.26.
혼자 살아가며 병원비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이걸 누가 처리해 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믿을 사람을 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후견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정신이 맑을 때 공정증서로 후견인을 정하고 가정법원에 등기해 두는 거예요. 법정후견처럼 나중에 법원이 누군가를 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선택한 사람이 나의 재산 관리와 의료 결정을 챙기게 되는 방식입니다. 조카, 형제, 또는 믿을 만한 지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과 등기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지정해 둔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해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등기만 해 두고 나중에 효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계약할 때는 공증료와 등기료가 듭니다. 나중에 감독인 선임을 신청할 때는 인지·송달료와 더불어 본인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는 감정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원이 아니라 '내가 정한 사람'이 자산과 의료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통제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나 주변에서 혼자라는 이유로 이 선택지를 놓쳤던 경우가 있으신가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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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아빠
2026.06.26.
이런 정보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하나씩 배웁니다. 복받으실거에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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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6.26.
에이.. 검색하면 다 나오고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그렇지만.. 이런게 있다는걸 모르면 검색과 물어보는게 안되긴 할 것 같아요.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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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아빠
2026.06.26.
검색하면 나오는데 검색어를 모르는거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는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짚어주시면 이런게 있었나? 하고 알게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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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2026.06.26.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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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6.26.
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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