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3시간 전
맞벌이 부부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소득이 높은 쪽이 카드를 더 써야 세금을 덜 낸다"는 고정관념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가 각자 명의로 낸 지출을 각자 공제받는다는 거예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일수록 이 기준 금액이 작아서, 같은 생활비를 써도 더 쉽게 공제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월급이 800만 원, 아내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각각의 공제 기준선이 다르다는 뜻이죠.
실제로 남편 이름으로만 카드를 썼던 부부가 세무상담을 받고 깜짝 놀란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썼다면 지난 몇 년간 공제를 더 받았을 텐데"라는 말을 듣고서요. 반면 미리 계산해 본 부부는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즌 전에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공제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카드 사용 비중을 조정하면서 실제로 매년 더 많은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 차이가 크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다르므로 어떤 수단을 섞느냐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건 "누가 쓸 건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눠 쓸 때 손실을 줄일 건가"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당신 가정의 부부 소득 차이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올해 예상 공제액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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