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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3시간 전
돌봄 시간이 하루 네 시간만 줄어도 한 달이면 120시간을 가족이 직접 메우거나 사비로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시간당 1만5천 원으로 계산하면 월 180만 원이 새로 나갈 수 있어요.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이 장기요양보험 체계와 맞물리지만, 급여가 자동으로 같은 수준에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 월 200시간을 받던 분이 장기요양 판정 뒤 월 120시간 상당의 돌봄만 확보한다면, 부족한 80시간의 비용과 가족 부담이 생깁니다. 반대로 생일 전에 담당 기관에 “신청 시점과 병행 조건을 알려 주세요”라고 문의하고 진료기록, 돌봄 일지, 일상생활 지원 필요 자료를 준비하면 공백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현장에서 오래 일해 온 사람으로서 최소 반년 전 확인을 권합니다. 생일 이후 기존 급여의 이용 가능 기간, 장기요양 신청일과 판정 일정, 활동지원 계속급여나 보완 가능 여부를 각각 물어보셔야 해요. 판정 결과로 지원량이 크게 줄었다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절차와 기한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의 시간도 돈이며, 준비하지 않은 돌봄 공백은 생활비 손실로 돌아옵니다. 가족 중 만 65세 전환을 앞둔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항목을 확인하시겠어요? 📷 인스타그램에서도 만나요 @silver__focus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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