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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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몽
3시간 전
연금 1,500만 원 기준, 모든 연금을 합산하는 건 아닙니다. 연금에 관심 있는 분들도 가끔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IRP에서 연간 2,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중 1,200만 원이 퇴직금에서 나온 이연퇴직소득이고, 나머지 800만 원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라면 어떨까요? 사적연금 1,500만 원 분리과세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2,0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별도의 과세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도 이 기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대상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금은 얼마나 받느냐뿐 아니라 어떤 재원에서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계획을 세울 때 한 번쯤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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