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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5.16.
상속이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모르고 있던 날'부터 시작되는 시계가 아니라, '상속이 일어난 그날'부터 10년의 절대 기한이 돕니다. 법원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이나 언니가 유언장을 들고 나타나 "아버지가 나한테만 주기로 했다"고 말할 때, 막막해하다가 나중에 "그러면 내 몫이라도 달라"고 연락하는 식인데요. 그 사이에 내용증명 편지 한 장을 먼저 띄우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약해집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째, 변호사나 법원에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으로 "나는 유류분을 청구한다"고 통지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장이 아니라 시효 중단의 증거가 됩니다. 둘째, 상대방과 합의할 기회를 줍니다.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협의로 정할 수 있거든요. 셋째, 안 된다면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여기서 돈이 얼마나 오가는지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의 50%가 유류분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이고 자녀가 2명이면 각각 2.5억씩 받아야 하는데, 형이 9억을 가져갔다면 당신이 청구할 몫은 1.25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형에게 살아있을 때 5억을 증여했다면 그것도 계산에 포함되므로, 실제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닥칠 일을 대비하시는 건가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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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2026.05.16.
이런 정보야말로 중요한 금융정보이자 생활정보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싸움부터 하려고 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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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5.17.
좋게 봐주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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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석
2026.05.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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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5.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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