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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3일 전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어르신 돌봄 지원이 모두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등급 판정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가 따로 있거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장기요양은 신체 기능 저하 정도를 엄격하게 평가해서 1~5등급을 나누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경제 상황과 생활 어려움을 더 폭넓게 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하고 일상에 불편함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80대 할머니가 장기요양 신청에서 떨어진 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선정되어, 이제 주 1~2회 생활지원사가 집에 와 안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청소나 밥차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 자녀들이 얼마나 안심하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분은 거동이 약간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탈락 통지를 받았는데, 이 서비스 신청 후 정기적인 방문으로 건강 악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비용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해요. 장기요양 등급 탈락 통지서가 있으면 함께 가져가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 자체예요. 등급이 안 나왔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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