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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7. 3. 10.] [법률 제21759호, 2026. 6. 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044-202-65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서 설비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조성하며,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등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관련 민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3.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지원과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3. 제15조에 따른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4. 제18조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인허가등의 일괄처리 신청에 관한 지원
5. 제27조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의 규제개선의 신청에 관한 지원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7.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지원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고)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구축장소(예정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운영목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구축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8조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등의 일괄처리를 받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제1항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신고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이나 특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협회)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제12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력 및 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2. 도로의 건설
3.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등 통신시설의 설치
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공지능시스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연산처리장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의 구입 지원 또는 제공ㆍ임대
5.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우수 인력의 채용 확대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 지원,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공동 연구ㆍ개발
4. 해외진출 및 해외사업자 유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
6.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지역사회와의 협력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 또는 확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책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기준 또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에게 의견수렴 대상구역, 수렴주체, 기간 및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과의 교류 및 상생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특례 등
제18조(인허가등의 일괄처리)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해당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및 이와 관련된 동의ㆍ협의ㆍ평가ㆍ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허가등의 일괄처리(이하 “일괄처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 신청ㆍ접수 절차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창구 일원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 신청서 및 관련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이하 “일괄처리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괄처리 신청서등에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과의 협의 및 일괄처리 신청서등을 검토한 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괄처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일괄처리 신청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 신청의 검토가 완료된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괄처리 신청의 접수 사실 및 일괄처리 신청서등을 통보하고 인허가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대하여 제6항의 요청을 받은 다음 날부터 각 호의 기간 내에 인허가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가 인허가등의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인허가등 : 150일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인허가등 : 90일
3.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인허가등 : 40일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과 예상 처리 기간을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의견 청취 절차를 포함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제7항의 기간(제8항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 관계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에게 인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에게 제7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처리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의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설의 구축ㆍ운영 사업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는 경우
2. 운영 중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는 경우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전력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같은 조 제12호의13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법」 등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모 등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64조제1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3.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
제2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해당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중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로 본다.
②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로 본다.
③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항만법」에 관한 특례) 「항만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및 규제 개선
제24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수도권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산에너지 활용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변경 및 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원활한 조성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변경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력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변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 용수공급시설(용수관로, 가압장, 정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시설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연료전지등 및 발전 시설
4. 공원 및 공동구
5.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투자 및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내 토지 등 취득비용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건축,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제2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검토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회신한 결과(검토 내용을 포함한다)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2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
2.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부칙 <법률 제21759호, 2026. 6. 9.>조문목록 접기 부 칙 <법률 제21759호, 2026. 6. 9.> 부칙 <법률 제21759호, 2026. 6. 9.>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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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댓글

박윤주
13시간 전
헉 글이 너무 길어요~~~읽다가 포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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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완
12시간 전
법이니까 읽지 마시고 아래의 이미지로 쓱 훝어보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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