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2026.02.26.
#대출상담사_이야기
방금 가족간 증여에 대해 대출이 가능한지? 의 질문이 왔다.
이게 약간의 다른 단어를 쓰면 일반인들은 헷가리고 고민이 깊어진다.
흔히 상속과 증여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
이걸 대출과 연결해서 풀어보고자 한다.
상속은 누군가 사망시에 그의 재산과 관련한 권리를 법률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모든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필수조건이 사망이다. 사망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므로 법이 정해놓은 원칙대로 한다.
증여는 이와 다르다. 증여는 받을사람이 "오케이" 해야 줄수도 받을수도 있다. 그래서 증여에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붙게된다.
자~
대출에서는 어떠할까?
상속은 대출금을 상속을 받기위한 직접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세 등
증여는 일반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증여와 상속~ 헷갈리지 맙시다.
ps. 전문가들 많으신데, 틀렸더라도 아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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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의 제자
2026.02.26.
결국 삶과 죽음이 기준이군요. 설명을 읽다보니 묘한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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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2026.02.26.
한가지 궁금한 점이 증여는 양쪽이 수락해야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송금하고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건 아니라는 의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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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026.02.26.
네 증여는 계약이지만 일방적인 송금후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주장을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불인정하는 경우로 다시 나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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