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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사과
2026.04.17.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최소 금액인 2만 원이라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 성향에 따라 선택은 다르겠지만, 청약은 일정금액 이하(1,500만 원)는 일시불로 납입해도 인정되고, 무엇보다 ‘납입인정기간’ 은 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청약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자산 증식은 주식 등 다른 투자로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의 납입인정횟수는 60회(5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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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현
2026.04.17.
저도 2만원짜리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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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치투자자
2026.04.17.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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