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천동박씨
2시간 전
좀 추접스럽네요. 버스기사가 800원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인데, 직원들이 비싼 거 먹어보고 싶은 로망이 있어서 오마카세를 법카로 사주었다는 변명을 누가 납득할 수 있나요? 그지 새끼들도 아니고. 같은 법리라면 조희대도 횡령죄입니다. 윗물이 똥물이건 말건 신경쓰지 말고 아랫물만 맑아라 이거 아닌가요?
https://v.daum.net/v/202610061609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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