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설아빠
2026.03.12.
여기 저기서 불가항력(Force Majeure·포스마주르)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이 무엇일까요?
1. 이행이 물리적·법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대표적으로는 아래 같은 상황
- 전쟁 발발 및 해상 봉쇄
- 정부의 수출금지·통제 조치
- 항만 전면 폐쇄
- 특정 항로의 이용 불가(봉쇄·폐쇄)
2. 이 경우 이행 불능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계약서에 정한 요건(사유 범위, 통지, 증빙, 절차)을 충족하면
3. 일반적으로 의무 정지(이행 유예)·기한 연장·면책이 논의됨
4. 계약서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제(종료)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음
5. 따라서 핵심은 "이행 불능"!
https://m.blog.naver.com/red2x2/22419542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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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
2026.03.12.
포스마주르 하면 처벌받고 그러건 아니죠? 입증은 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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