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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별
3시간 전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여유 돈이 있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할 이야기 친구들, 자영업을 열심히 하거나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해서 돈을 5억 원 정도 모았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슬슬 뭔가 투자해 볼 생각이 들죠. 주식을 할까, 부동산을 할까, 아니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돈이 좀 모이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던 사례 하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모은 친구들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투자해도 잘될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꼭 말리고 싶은 건 높은 이자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저를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홍길동 씨라고 하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어디에 투자할까 생각하던 차에 지인을 통해 제안을 받았습니다. 연 20%의 이자를 줄 테니 4억 원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돈이 필요한 곳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해 파는 무역 법인이었습니다. 홍길동 씨도 회계자료를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서 검토해 봤고, 이 정도면 자금이 돌아갈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연 20%의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4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 대표 자격으로 계약했고, 개인 자격의 연대보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잘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회사 설명으로는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입 단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다이아몬드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홍길동 씨는 단가가 맞지 않을 뿐 수요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닐 테니, 남아 있는 다이아몬드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네줄 다이아몬드도 없었다고 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더 답답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돈을 벌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이아몬드와 상관없는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었습니다. 돈은 회수되지 않았고, 계속 상환을 요구했지만 나중에는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온 거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니, 돈을 돌려받을 때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습니다. 법인에 돈을 빌려준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이 갚을 책임을 집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대표 자격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 개인에게 회사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거나 상장사라고 해도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대표 개인에게도 상환 책임을 지우려면, 개인 자격의 연대보증 같은 별도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개인 연대보증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의사를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일도 중요하죠. 다만 실제 회수에는 절차와 재산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재산이나 예금을 압류·추심하는 본집행에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가압류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각각 별도의 요건과 법원 절차를 거칩니다. 보증인에게 실제로 회수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계약에는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이 없었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기본 상대는 법인이었고, 대표 개인의 책임을 따로 묻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증거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법인의 자본금이 가령 3억 원이라고 해도, 현재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회사의 실제 재산과 부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이라는 숫자와 지금 회사에 남아 있는 현금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인에 집행할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건 계약서에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적어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엇에 쓸 돈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받은 설명과 자료를 함께 남겨 뒀다면 약속한 내용과 실제 사용처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형사고소를 검토할 때는 돈을 빌릴 당시의 설명과 실제 의도를 살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용도나 변제 능력 등을 속여 돈을 받았는지, 그 설명이 돈을 빌려주는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용도와 다른 곳에 썼다는 사정은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당시의 기망행위와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용도 조항의 유무만으로 형사책임을 결론 낼 일은 아닙니다. 홍길동 씨는 연 20%라는 이자에 마음이 쏠렸던 겁니다. 그동안 이자로 1억 원 조금 넘게 받았다고 하니, 이자가 들어올 때는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원금 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받은 이자를 감안해도 3억 원 가까운 손실을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자를 받은 것과 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저에게 해결을 부탁하러 오셨지만, 아직 해결된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해결은.. 법적인 문제 이니.. 변호사가 해야죠. 전 경험상.. 조언을 해 줄뿐.. 혹시 친구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미리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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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술
2시간 전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코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돈이란게 참...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면 그처럼 고맙고 요긴한 것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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