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2026.06.24.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자녀분이 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서류 준비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상속 재산을 나눌 때 필요한 협의분할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외국 거주자는 한국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벽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거주 국가의 한국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거기서 협의분할서나 위임장에 서명한 뒤 영사 확인이라 불리는 공증을 받으면, 그것이 한국의 인감증명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주요 도시에는 대부분 재외공관이 있어서 가능한 절차입니다. 추가로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치면 국제 공증으로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진짜 주의할 부분은 세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해외에 있으니 외국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되겠지" 하고 착각합니다. 한국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였는지 여부가 결정 기준입니다. 서울에 사셨던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뉴욕이든 시드니든 어디 있든, 한국과 외국 전 재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한은 원칙 6개월이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9개월로 연장됩니다.
실제로 만난 사례 중에 60대 미국 영주권자가 "내가 비거주자니까 한국 신고를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다가 국세청 추적을 받고 가산세까지 물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와 과세 기준은 전혀 별개라는 걸 모르셨던 거죠.
자녀분이 해외에 계시다면 지금 체크할 점은 이것입니다. 부모님 상속 발생 시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이 필수라는 걸 미리 알아두고, 한국 신고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 놓기. 그리고 해외 거주자 상속인이라도 국세청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가 훨씬 크니까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을 준비 중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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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2026.06.24.
제가 현재 이 상황은 아닌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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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6.24.
부디 나쁜일은 아니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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