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2026.08.05.
혼인신고를 미룬 부부라면 올해가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서류상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과 나이 조건이 없고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습니다. 부부 각각이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이 두 배가 되는 셈입니다. 평생 한 번만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은 올 초에 올렸는데 신고는 12월에 하려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 안에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고 연도가 중요합니다. 2025년에 신고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예물이나 예식 준비 때문에 신고를 계속 미루다 보니 벌써 여러 해가 지난 분들입니다. 배우자와는 함께 살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미혼 상태라는 뜻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한 배우자가 연 5천만 원, 다른 배우자가 4천만 원을 버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혼인신고만으로도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 금액은 소득 규모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결혼식은 했는데 신고를 깜빡한 경우가 있다면 올해 연말까지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되면 이 혜택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혹은 현재 신고 여부를 정확히 모르신다면 배우자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중요한 결정이라면 미루는 것보다 확실히 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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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댓글

진보배
2026.08.06.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깜빡할 수가 있나요? 🤔 의도적으로 미루는게 아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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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2026.08.06.
정보감사합니다. 결혼하고도 혼인신고 안하는 사람들? 요새 좀 있어요. 언제 이혼할지도 모르는데 호적 더러워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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