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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
2025.12.25.
거래소, 투자경고 대상서 시가총액 톱 100 제외키로 종목지정 요건도 변경 추진 상승률 대신 '초과 수익률'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종가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날이 4일 이상이면 해당 종목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23년 중소형주를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한 이른바 ‘라덕연 사태’가 터지자 이의 대응 차원에서 시행. 거래소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증시 호황의 영향으로 오른 종목에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근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스퀘어, 현대로템 등 대형주까지 줄줄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논란이 불거졌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 100% 납부, 미수 거래 금지, 신용융자 매수 제한 등의 제약이 걸린다. 주가가 추가로 오르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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