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OCK
2026.05.19.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에 예외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안전장치가 하나 둘 풀려버리면 위험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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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관련 절차를 거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 가운데 전일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투자경고 지정과 지정예고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것으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에 대해 초장기 및 불건전 요건에 한정해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세칙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제한적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투자경고 지정 요건에서 시총 상위 100위 기업을 제외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위원장 재량에 따른 예외 조항도 신설된다. 시장 상황의 급변이나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장감시위원장이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지정예고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을 예외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총 100위 밖 종목이라도 시장감시위원회 판단에 따라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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