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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에 예외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안전장치가 하나 둘 풀려버리면 위험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라 생각됩니다. —————————————————————————-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관련 절차를 거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 가운데 전일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투자경고 지정과 지정예고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것으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에 대해 초장기 및 불건전 요건에 한정해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세칙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제한적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투자경고 지정 요건에서 시총 상위 100위 기업을 제외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 또한 위원장 재량에 따른 예외 조항도 신설된다. 시장 상황의 급변이나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장감시위원장이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지정예고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을 예외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총 100위 밖 종목이라도 시장감시위원회 판단에 따라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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