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여객
2026.01.18.
법카의 한도.
하루 2만원 한도에서 점심 식대 명목으로 법카를 사용하라고 해서 매일 2만원씩 언니 가게에서 결재를 했는데 회사에서 법카를 회수햇다며 내가 뭔 잘못? 이라는 취지의 글을 커뮤니티레 올렸고 이게 화제가 되어 기사까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법카를 사용하는 양태는 다양합니다. 사례처럼 한도를 꽉꽉 채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필요한 만큼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좋아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매번 꽉꽉 채워 쓰면 안써도 될 것까지 일부러 썼다고 보게 됩니다. 애사심은 물론 기본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점심을 먹다 보면 김밥이나 짜장면을 먹을 때도 있고 파스타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다 파스타 를 먹을 수도 있으니 편하게 먹으라고 그만큼 여유를 두고 한도를 정해준 것이지 매일 파스타만 먹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2만원짜리 파스타를 먹었다고 하면 정상으로 보일 리가 없겠지요. 게다가 매일 같은 식당이라는 것도 비정상이지요. 언니 가게라는 것은 애당초 쟁점이 아니구요.
식대는 월 20만원(요샌 좀 올랐으려나?)까지 비과세라서 대개는 월 2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그에 더해서 법카로 점심값을 결재하도록 했다면 회사에서 후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식대 없이 법카를 주었다고 해도 한도 2만원이면 회사가 나름 인심을 쓴 것인데 얌통머리 없는 짓을 하다가 걸린 것이라 봐야겠지요, 회사 안 짤린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https://v.daum.net/v/2026011815390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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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수
2026.01.18.
이 글은 법카 사용의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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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2026.01.18.
참 옳은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이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태라는 말로 넘기기엔 입맛이 너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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